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담배를 대신 사줄 사람을 찾는 C(13)양이 올린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했다. 그는 당시 담배 4갑을 C양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 등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