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 글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회는 관련 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0대 학부모에게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로 맞은 일에 해당한다. 이 학부모의 자녀가 다른 원생에 의해 몸에 상처가 나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사과하기 위해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학부모는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내리쳤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묻게 됐다.
이후 교사 측은 해당 학부모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2일 자신을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갑질을 당한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청원 글을 올리고 "똥싸대기를 봤냐"라며 "막장 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저는 제 와이프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