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악용 범죄 기승…수사인력 두배 늘려야"

입력 2023-09-17 18:26
수정 2023-09-18 00:30
“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로 검찰이 처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2013년 초대 단장을 맡고 2015년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조세 전문가인 김종오 대표변호사(30기), 환경 전문가인 김태운 대표변호사(32기)와 함께 남당을 설립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범행 과정은 크게 ‘부실한 상장기업 인수→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로 신사업 발표→관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CB 발행→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으로 CB 매입→주가 급등기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로 요약했다. 그는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나올 뿐 출자자 이름까지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상태로 몰래 범행을 준비할 수 있다”며 “최근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부서 축소’ 방침으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부활했다. 검찰은 올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가상자산합수단도 신설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까지 발생하던 시기였다 보니 더욱 뼈아팠다”며 “합수단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인력 부족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변호사는 “쏟아지는 금융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 인원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하다”며 “금융 수사를 전담할 검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도 대폭 늘려 검사들과 더 긴밀히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