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양양 해수욕장서 마약 투약한 10대 소녀 결국…

입력 2023-09-17 14:59
수정 2023-09-17 15:00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양(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작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이 처음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이다. 그는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2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하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을 각각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