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의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협력사 납품 문제로 최종 납기를 지키지 못해도 배상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정성호·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인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산업계의 지체상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지체상금은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물어야 하는 일종의 배상금이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한 대로 R&D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납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에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납품이 늦어진 탓에 완성품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배상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지체상금 징수결정액(부과액 10억원 이상 기준)은 1조729억원이다. 2020년에는 총 8건에 대해 3028억원이, 2021년에는 5건에 대해 2156억원이 부과됐다. 소송도 빈번하다. 같은 기간 지체상금을 놓고 벌어진 민사소송은 총 21건으로, 소송가액이 7426억원에 이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방산업체의 귀책이 아닌 경우 지체상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기체계 품질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어 한화에어로 HD현대 등의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핵심 신기술이 적용되면 낙찰자 결정 때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품질보다 가격 경쟁력을 우선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계약업체(방산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