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15일 16: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쳐 재판부 검토 단계로 진전됐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 결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인수합병(M&A) 쌍방대리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국내 첫 판례가 되는 사건인 만큼 업계도 재판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가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회장 간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 공지한 건 지난달 17일이다.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쳐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다는 의미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의 결론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 공지된 이후 최종 선고까지 빠르면 4~5주, 통상 3개월여가 소요돼왔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연내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을 둔 다툼이 촌각을 다투는 이슈인 만큼 법원도 긴 시간을 지체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앞서 2심 판결문에서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란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대상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4개월 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약 2개월 뒤 한앤코 대신 대유위니아와 경영권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쌍방대리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남양유업 사건은 M&A 쌍방대리에 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소송이다. 홍 회장 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앤코와 홍 회장 양쪽을 쌍방 대리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앤장의 배임적 쌍방대리가 쟁점으로 제시됐던 2심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엔 쌍방대리의 위법성이 집중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하면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한앤코 직원의 불공정 투자 의혹은 이번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앤코는 직원 일부가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한 상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