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법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추자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포함된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노총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최대 3년~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은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재계약 등을 통한 고용연장 방안은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의 처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