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꿔달라며 등교거부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해당"

입력 2023-09-14 16:00
수정 2023-09-14 16:07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일종의 벌점인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의 자녀인 B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데 담임교사인 C씨가 내린 조치가 발단이 됐다. 2021년 4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B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C씨가 주의를 줬지만 B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에 C씨는 B의 이름표를 교실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같은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교무실에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B는 다음날부터 3일간 결석했고, 이 기간에 C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에도 A씨는 교감을 만나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C씨가 병가에서 복귀한 후에도 학교에 찾아와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B는 다시 보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C씨는 "A씨가 2회에 걸쳐 등교 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육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로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했다. 학교는 A씨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A씨는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위원회가 교사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레드카드 벌점제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줬고, 청소 노동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하며,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담임 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