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윌링스,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입력 2023-09-14 14:20
수정 2023-09-14 14:21

윌링스가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파산 신청 사유가 해소되며 14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이날 오후 2시 19분 기준 윌링스는 전일 대비 2760원(30%) 급등한 1만1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윌링스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인의 취하서가 제출돼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 신청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윌링스의 주식 거래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리워터솔루션은 지난 6일 법원에 윌링스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리워터솔루션이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45억원이다. 파산신청이 제기되면 법원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8일 윌링스는 리워터솔루션의 파산 신청에 대해 악의적인 파산 신청으로 규정하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