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1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또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옷을 벗긴 채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공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B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폭행 일부만 인정했고, 휴대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B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