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파기환송심서 "합법" 확정

입력 2023-09-14 18:58
수정 2024-10-05 20:14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서 벗어난 점이 명백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는데 당시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1·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도 대법원 취지를 따랐다.

법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