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자녀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자녀인 B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담임교사인 C씨는 B의 이름표를 교실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교무실에 찾아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 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B는 다음날부터 사흘간 결석했고, 이 기간에 C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에도 A씨는 교감을 만나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C교사가 병가에서 복귀한 뒤에도 줄기차게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B는 다시 보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C교사는 A씨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A씨에게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원회가 교사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부족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벌점제는 아동에게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줬고, 청소 노동은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하며,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담임 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