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DSR 산정 때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가 장기 대출이 투기 수요에 악용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담대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축소했다. 오는 27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