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구글 反독점 재판

입력 2023-09-13 18:21
수정 2023-09-14 02:01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 사업 관행을 바꾸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정보기술(IT)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 법무부는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휴대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는 등 불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40억~70억달러(약 5조3200억~9조3100억원)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법무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글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이는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며 “이용자는 몇 번의 클릭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은 1998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며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사업부 일부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