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협력사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 업체 부사장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4억원이 부과됐다.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개발 결과물이 아닌 레시피를 평소에 몰래 수집하고 양말에 USB를 넣어 취득해 국외로 유출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핵심기술인 HKMG(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관련 공정 기술을 유출하고 세메스 정보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와 직원들은 SK하이닉스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국가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HKMG는 D램 반도체 속도를 높이고 소모 전력을 줄이는 신기술이다. 이들은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세메스의 초임계(액체와 기체의 중간 성질) 세정 장비 도면 등을 전직 직원들로부터 받아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장비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을 건조하는 데 쓰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