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강남>서초>송파 순…10월4일까지 납부

입력 2023-09-13 09:47
수정 2023-09-13 09:48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했다. 총 4조806억원이다.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토지분(상업건물 부속 토지 등)은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같은 기간 2900억원 줄어든 1조4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5.5%, 17.3% 하락해 전체 건수는 3만건 늘었지만, 세수는 9.8%(4441억원) 감소했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걷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나온다.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납세자는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