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리볼빙 금리 비교 쉬워진다

입력 2023-09-12 17:50
수정 2023-09-13 02:13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의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 대출 및 리볼빙 금리의 비교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공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새로 형성된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구축된다. 무작위로 나열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는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금리 세부 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뀐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 현금서비스처럼 할인 전 수수료율과 마케팅 할인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신용자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회원의 평균 취급 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소비자에게 최신 금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차이와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 금리도 공시하도록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