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자가 미녀 차지"…최윤종, 범행 전 메모에 '충격'

입력 2023-09-12 15:03
수정 2023-09-12 15:04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종은 범행 전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심폐소생술 중에도 "갈증 난다"며 물 요구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극렬히 저항했음에도 최윤종이 '최소한 A씨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이틀 뒤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의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가 바뀌지는 않는다. 검찰, 최윤종 성폭행·살인 관련 기사 읽고 범행 계획검찰은 무직으로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최윤종의 휴대폰에서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또한 최윤종은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여러 개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매했으며,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