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