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으니까, 문제없다"…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 후 당당

입력 2023-09-11 08:27
수정 2023-09-11 09:07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입건된 후 반성 없는 당당함을 보였다.

이근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행사 일정 공지를 올리면서 '추신'으로 "아 그리고,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NO PROBLEM"이란 글을 덧붙였다.

이근의 글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소신이자 군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냐",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면허 취소인데 운전하면 안 되는 걸 몰랐다니",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11일 오전 8시 기준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근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군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며 논란이 됐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이달 11일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