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아낀다…생명보험으로 절세하는 '노하우'

입력 2023-09-11 08:14
수정 2023-09-11 08:15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생명보험이다. 구성원의 사망으로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거나, 혹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삶의 여러 단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험의 기능이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으로 전통적 기능인 '순수 보장'뿐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말 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데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40세)가 연간 연금저축보험에 7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IRP에 200만원을 납입하였을 경우,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의 12%(72만원)를 개인형 퇴직연금은 200만원의 12%(24만원)을 합산해 9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 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밖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지방세 포함 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납입한 경우엔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 13만2000원(100만원에 13.2%를 곱한 값) 장애인전용 보험에 대해 16만5000원(100만원에 16.5%를 곱한 값)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