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자금 대여액을 가리킨다. 통상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때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된다. 법인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항목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덜 받으면 시가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를 법인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른다. 또 이자 차이가 나는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차입금이 없는 등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선택할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 연도와 이후 2개 사업 연도 총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총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비율에 대한 이자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나 매출채권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사업상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증빙 없는 지출 등은 세법에서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이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이 많다면 급여 인상과 배당 등을 적절히 활용해 줄이거나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