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구속된 33명이 모두 금품선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전국 1346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8일까지 모두 1441명을 입건해 836명을 기소(구속 33명)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제2회 조합장 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늘었다. 전국의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2015년 3월 처음으로 대표를 동시에 선출했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6명이며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구속 7명)했다. 전체 당선자(1346명)의 7.6%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구속된 33명 역시 모두 금품선거사범이었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37명(9.5%), 사전선거운동사범 57명(4.0%) 등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제3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적용돼, 금품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했다”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시효 만료 1개월 전부터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의 사건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모두 시간적 한계에 부딪친 채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