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공개한 이재명 "북한에 준 67억원, 경기도와 무관"

입력 2023-09-09 16:47
수정 2023-09-09 16: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다.

9일 다섯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대북송금 의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으며, 검찰에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에 준 500만 달러(66억 8500만원)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