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23-09-08 18:28
수정 2023-09-09 01:20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한 뒤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된 이 포럼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했으며, 설치와 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하 교육감이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