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은행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1387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해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를 확보했다.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4억원도 압수됐다. 이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22억원 규모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