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이 매년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운용 등을 위한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허용하는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지금도 개인이 일반 국채를 살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개인 전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청약과 구매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 대행사 창구나 온라인에서 하면 된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만기 10년짜리와 20년짜리 두 가지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총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가 분리과세된다.
이자는 전월 발행된 국채 낙찰금리인 ‘표면금리’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달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붙여 연 복리로 지급된다. 표면금리가 연 3.5%라고 가정하면 10년물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 세후 35%다. 20년물은 세전 99%, 세후 84%다. 중도환매하면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중간에 국채 가격이 올라도 시장에서 팔 수 없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며 매달 20일 발행된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유언에 따른 증여·강제집행은 예외로 인정한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40세부터 59세까지 20년물 국채를 월 50만원어치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40세 1월에 20년물 국채 50만원어치를 매입하면 만기 때 세전 기준으로 약 100만원(수익률 99%)을 받는다. 만기 전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채를 상속할 수 있다.
개인용 국채의 투자 매력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날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856%로 시중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연 3.7~3.85%)와 비슷하다. 국채는 이자가 연 복리로 붙는 게 장점이지만 은행 예금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