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해외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마피아 조직 집안 아들의 강요로 마약을 밀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라며 "(마피아 조직의 아들이)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검찰에서 확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9㎏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18)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31)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B군에겐 밀반입한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고, C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냈다.
한편,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학교에 다니던 A군은 7월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