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신규 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자본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기로 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마련된 현행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이 기준은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출자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5년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1일부터는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작년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지역금고는 1294개가 있다. 금융기관의 점포 대형화 추세에 맞춰 새마을금고 금고 수도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