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2시간 뒤 이 주택에 다시 돌아와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불로 B씨가 연기를 흡입했으나 다행히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절도 및 방화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으며, 두 사람은 인근에 거주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