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부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건물에서 A씨(65)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자해를 시도함에 따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한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