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등의 사건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도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신림역·분당 흉기 난동 살인,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이 연달아 터져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살인 예고가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고 판단, 대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 및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범죄의 구체적 타당성을 상세히 따져 처분하되, 원칙적으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말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로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기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검거한 작성자 235명 가운데 19세 미만 소년범 비율이 41.3%(97명)에 달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도 상당수로 전해졌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임을 언급하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검경은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