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즉,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생각도 못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