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입력 2023-09-01 08:13
수정 2023-09-01 08:15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