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99% 이행강제금 '비상'

입력 2023-08-31 17:34
수정 2023-09-01 01:10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약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생활숙박시설 대란’을 막기 위해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3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론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을 올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정부는 숙박업 등록이 어렵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환하라고 했지만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국 생활숙박시설 10만3820실 중 오피스텔로 바뀐 단지는 1173실(1.1%)에 불과하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1·2인 가구 증가, 공유경제 확대 등의 변화에 따라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생활숙박시설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소급적 규제에 따라 기존 거주자 생존권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규제 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