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직원들을 욕설로 모욕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모욕죄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오전 자신이 소유한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관광농원의 식당 야외 바비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다른 직장 구해봐라 ○○야" 등의 욕설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는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으며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홍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