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2.5%↑…최저임금 인상폭과 동일

입력 2023-08-29 18:18
수정 2023-08-30 02:08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2.5%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민간 최저임금 인상폭(2.5%)과 똑같은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로 책정됐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2020년(2.8%) 후 4년 만의 최대 폭이다. 2021년 인상률은 0.9%, 2022년과 올해에는 각각 1.4%, 1.7%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동결할 수는 없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이 인상률(2.5%)만큼 오르면 현행 177만800원에서 내년 181만5070원으로 4만4270원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740원보다 24만5670원 적다. 다만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올해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올해 9급 기준 월 17만5000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소폭 웃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놓고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연차가 낮을수록 보수 인상률을 더 큰 폭으로 높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