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연장한다

입력 2023-08-29 18:20
수정 2023-08-30 08:29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의 자격 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격 요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육아휴직 연장은 법 개정 사안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주택가액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출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시중보다 연 1~3%포인트 낮은 특례금리(연 1.6~3.3%)를 5년간 적용한다.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적용 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에서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1.1~3.0%로 4년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대출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공임대 우선배정은 결혼 가구뿐만 아니라 미혼 가구도 대상이 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허세민/서기열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