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상환을 유예한 차주가 부실에 빠지면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커지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이 조치는 그간 6개월 단위로 연장됐지만 작년 9월 5차 연장 때 ‘데드라인’이 그어졌다.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다음달 9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 달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은 지난 3월 말 약 85조원, 3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6월 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9개월간 대출잔액 24%, 차주 20% 감소한 것이다.
지원 대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자 상환까지 유예하는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원, 차주가 약 800명 남아있다는 점이 골칫거리다. 이날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자까지 상환유예를 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같이 1:1로 밀착 마크할 예정”이라며 “차주 상황에 맞춰 최대한 금융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0.0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연체율이 최근 크게 높아지는 추세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작년 말 0.58%, 지난 3월 말 0.86%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해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부실이 불가피할 경우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