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만 받고 반품은 빈 상자로 보낸 주부

입력 2023-08-28 18:42
수정 2023-08-29 00:40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환불해달라며 돈을 돌려받고선 빈 상자를 반품한 주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의 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금영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두 곳에서 71차례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할 때 빈 상자를 보내거나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을 한 개씩 발송하는 수법으로 구매한 물건을 빼돌렸다. 위씨는 반품 시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챙긴 물품의 가격은 1억3900여만원에 달한다. 위씨는 빼돌린 물건을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는데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