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만 신났다"…'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주가 어쩌나

입력 2023-08-28 09:05
수정 2023-08-28 09:06

"악질 공매도만 신났지.", "1만원 깨지는 거 아니냐." (GS건설 종목토론방)

GS건설의 주가가 위태롭다.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연일 내리막을 걷던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또다시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연초 대비 크게 하락한 주가에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증권가에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단기 주가엔 부담이겠지만, 이미 불확실성은 앞선 주가 하락에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신사업 등의 가치를 감안하면 중기적으론 반등 여지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S건설은 연초 이후 지난 25일까지 34% 하락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만원대를 웃돌던 주가는 현재 1만4000원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주가 하락의 직격탄이 됐다.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에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시름하던 건설업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다.

사고 발생 후 직전거래일(5월 2일~8월 25일)까지 GS건설 주가는 35% 떨어졌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GS건설 주식을 각각 548억원, 1233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시가총액은 1조7544억원에서 1조1981억원으로 약 4개월 만에 5500억원 넘게 빠졌다.

여기에 전날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졌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한단 계획이다.

국토부의 처분은 최종 결과는 아니다.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약 3~5개월 후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GS건설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영업활동은 10개월 동안 금지된다. 전면 재시공에 따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적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GS건설의 전체 매출에서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로 상장 건설사 중 가장 높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8개월의 영업 정지(국토부 처분)로 인해 GS건설은 최대 6조~7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2개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올 2분기와 상반기 GS건설은 적자를 냈다. 지난 7월 사고 발생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약 550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결과다. 해당 비용엔 철거, 재시공, 입주예정자 보상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대규모 비용을 일시에 반영한 탓에 2014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분기 기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의 2분기, 상반기 영업적자 규모는 각각 4139억원, 2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S건설의 브랜드 '자이'에 대한 신뢰도 추락도 문제다. 한때 고급 아파트로 인식됐던 자이를 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순살 자이', '하자이', '촉촉자이'라는 조롱을 쏟아냈다.


반면 증권가에선 우려와 달리 주가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영향력이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나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GS건설의 타 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미 한차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해 놓은 만큼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아직 주가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단기적으로 실적을 크게 훼손할 요인은 없다"고 전망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는 있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이벤트 소멸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