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를 빙자해 1000억원대의 허위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주범 이모 씨(64)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금융기업이 국내 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급보증을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들에 보증금액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0만 달러, 2500만 유로 규모의 외화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죄 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이름을 도용해 국내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하고 영업 담당과 서류 작업 실무자를 구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등기는 자본금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없어도 등재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자본금을 23억 달러(약 3조원)로 게재해 거대 자본을 가진 글로벌 회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영세업체 사업가나 신생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체들에도 지급보증서를 제공해 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교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신용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신속·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