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김남국 감싸려고 권영세 제소…물귀신 작전"

입력 2023-08-23 17:14
수정 2023-08-23 17:15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건 윤리특위 징계 심사를 앞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감싸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차일피일 미뤘던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 민주당의 고질적인 '물귀신 작전'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특위 소위 개회를 30여 분 남기고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감안돼야 한다는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해 관철시키더니 '형평성' 운운하며 느닷없이 권 의원까지 끌어들여 '김남국 지키기'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사익 추구 금지 등의 윤리 강령을 무시했고,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라는 해명은 상임위 기간 무려 200차례 넘는 코인거래가 확인되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권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국회 회의 중이나 장관 업무시간 내에 거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했고 이미 당 소속 의원 전원은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먼저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단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권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20~2023년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해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었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표결이 연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리특위 소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