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안 열려서…" 아내 차량 벽돌로 내려친 군산시의원

입력 2023-08-23 14:14
수정 2023-08-23 14:15

술을 마시고 귀가한 군산시의원이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아내의 차량을 벽돌로 때려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아내의 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현직 민주당 소속 군산시의회 A 의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기 아내 차량 앞 유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의원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은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았다"며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에 유치장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과 그의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