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복구 지원 2배 확대

입력 2023-08-23 13:48
수정 2023-08-23 13:51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물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선 전액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35%(잔존가치 기준·5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총 4300여 농가가 평균 455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를 장려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선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ha(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마련에 앞서 부처 간 상당한 수준의 고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아울러 영농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며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해 운영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너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