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시민 위협 범죄, 총기 등 물리력으로 제압할 것"

입력 2023-08-23 11:23
수정 2023-08-23 11:35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3일 담화를 통해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도 강화하겠다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선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강력하게 제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해 4월을 끝으로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돼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도 손질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