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당정이 칼을 빼 들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흉악범에게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장은 우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 치료비의 경우 현재 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더라도, 경찰관에게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 집행법에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