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이르면 23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