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BJ…징역 30년형 확정

입력 2023-08-22 18:44
수정 2023-08-22 18:45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두 달동안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 한모씨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일당은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1월 중순경 가출해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까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며, A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한씨의 엄벌을 반복해 탄원하지만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하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