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박영수·'돈봉투' 윤관석…검찰, 구속기소 임박

입력 2023-08-21 11:35
수정 2023-08-21 11:39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3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의 명단도 공소장에 적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조만간 윤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윤 의원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윤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후 현역 의원 19명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이전까지 그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이중 실제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 박 모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에 2차 구속영장 청구시 추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아울러 수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일부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